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일본제철 강제징용 소송 (문단 편집) ==== 배상청구권이 존재하나 조약에 의해 소멸했다는 견해 ==== >원고들의 억울한 사정이 풀어졌는지 모르겠으나 이를 통해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적용되는 법의 기본원리가 상당 부분 흔들리게 됐다. 감당하기 힘든 실수를 한 것일지도 모른다. >---- >김태규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사법연수원 기수|사법연수원 28기]])^^[* 법원 내부에서 비판적 목소리를 여러 차례 낸 바 있다. 2018년 11월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의혹 사건|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동료 법관에 대한 탄핵을 논의하자, '수사가 끝나지도 않았고 재판도 이뤄지지 않은 사안'이라며 '법관대표회의를 탄핵해 달라'는 글을 법원 내부망에 올렸다. 2019년 5월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안에 대해서도 비판한 바 있다.] - [[https://blog.naver.com/bavo_jpg/221600105400|재판에서 논점이 된 소멸시효, 법인격, 청구권협정의 범위 등에 관한 고찰]] [[https://www.mk.co.kr/news/politics/view/2019/07/586189/|기사]] 일본의 식민지배가 불법이고 그에 따른 배상청구권이 존재했다 하더라도 [[한일기본조약]]에 의해 소멸했다는 견해 역시 존재한다. 한일기본조약 가운데 청구권협정에 따르면, '''양국 및 양국 국민의 재산과 양국 및 양국 국민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를 해결할 것'''을 전제로 하였고, ''''양 체약국 및 그 국민(법인을 포함함)의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양 체약국 및 그 국민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 된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했기 때문이다. 청구권협정에 배상청구권인지 보상청구권인지 한정하여 표현하지 않았으므로, 배상청구권이든 보상청구권이든 상관없이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되었다고 보는 게 자연스럽다는 견해이다. 설령 위의 조약이 일본의 식민지배가 불법이 아님을 전제로 한 조약이고, 우리나라 헌법에 따르면 일본의 식민지배가 불법이라 하더라도 그렇다. 우리나라도 회원국으로 가입되어 있는 국가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따르면, 아무리 국내법이 조약과 상이하다 하더라도, 신의성실에 의해 조약이 국내법보다 더 우선적임을 선언하고 있다.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제26조(약속은 준수하여야 한다.) >유효한 모든 조약은 그 당사국을 구속하며 또한 당사국에 의하여 성실하게 이행되어야 한다. > >제27조(국내법과 조약의 준수) >어느 당사국도 조약의 불이행에 대한 정당화의 방법으로 그 국내법규정을 원용해서는 안 된다. 특히 [[국제법]] 전문가들은 대법원이 국제분쟁해결 과정에서 널리 인정받고 있는 ‘일괄보상협정’ 방식과 배치되는 판단을 내렸다는 점을 지적한다. 식민지배 등 관련된 피해자가 많은 분쟁의 경우 개인의 청구권을 개별 소송을 통해 일일이 해결하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일괄보상협정 방식을 많이 채택하고 있고, 2차 세계대전 후 대만, 인도네시아, 미얀마, 구소련 등도 이러한 국가 간 일괄보상협정을 통해 배상 문제를 다 해결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http://justice.skr.jp/stateimmunity/kstateimmunity_majority.html|국제사법재판소 판결]]을 보면 한국 일본 사이의 논란과 상당히 유사함을 알 수 있다. 한일협정에 대해서 일본은 1965년의 조약을 통해 이미 해결되었다는 입장이고 한국은 이를 부정한다. 마찬가지로 독일은 나치 하의 피해관련 문제는 조약을 통해 해결되었다고 주장했으며, 이탈리아는 이에 반해 조약의 범위는 경제 문제에 대한 것일 뿐, 범죄행위에 대한 배상문제를 포함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이에 대해 국제사법재판소는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다. ||"특히 이 사건과 같이 청구가 광범위한 정부 간 협상의 주제가 된 경우에는 그 적용은 극히 실행이 어려운 것을 재판소는 간과할 수 없다. 이탈리아의 주장에 따르면, 그러한 협상이 진행하고 있으며 타결이 기대될 때에는 면제가 적용되지만 국제 합의의 기대가 사라졌다고 생각되는 시점에서 면제가 정지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관련국 중 한 국가의 국내 법원은 언제 그 시점이 도래했는지를 판단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게다가 이탈리아도 인정하듯이 전쟁 직후에는 자주 행해진 일괄 지불에 의한 해결이 이루어진 경우, 특정 원고가 아직 배상을 받을 자격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해결의 상세한 내용과 자금 수령국(이 경우에는 법정지 국가)이 그것을 어떻게 배분했는지에 대한 법원의 조사에 걸리게 된다. 전쟁 직후에 보상 합의에 의한 자금을 수령한 국가가 그 자금을 국민인 피해자 개인에게 분배하지 않고 국가 경제와 사회 기반의 재건을 위해 사용하는 것을 선택한 경우, 개인이 금전의 분배를 받지 못했다는 사실이 왜 자금을 그들의 국적 국가에 지급한 국가에 대한 청구의 근거가 되는지 이해 곤란하다."|| 다른 비슷한 예로 미국의 제임스 킹 사건도 있다.[* 2019년 7월 31일 부산지법 부장판사 김태규가 자신의 [[https://www.facebook.com/taekyu.kim.146|페이스북]]을 통해 소개한 사건이다.] 1941년 태평양전쟁 포로였던 제임스 킹(James King)이라는 병사가 낮에는 일본 철강회사에서 일하고 밤에는 포로수용소에 수감돼 고통받다 종전과 함께 석방됐는데, 그를 포함한 피해자들이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일본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지만, 당시 미국 연방법원은 이를 기각했던 것. 이때 미국 법원은 “일본과의 평화협정이 원고들이 주장하는 주장을 막고 있으나, 그를 통해 원고가 받아야 할 충분한 보상은 앞으로 올 평화와 교환되었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이 주장에 대해서는 "제임스 킹 판결에서 문제가 된 것은 미국 및 연합국과 일본 사이의 샌프란시스코 협약에 관한 것인데, 위 협약에는 명백히 미국 국민의 일본 및 일본 국민에 의해 행해진 행위에 대한 청구권을 포기한다고 규정했다"는 반론이 있다.[[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321445|#]]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